KAIST클리닉은 교내 구성원 중 연구목적으로 채혈/검사(혈액, X-ray)가 필요한 경우
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협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용 채혈/검사 방법을 마련하였으니
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.
ㅇ 이용 대상 및 범위
- 이용 대상:
· 요청자(연구수행자)가
카이스트 구성원이면 가능
└ 피험자가 외부인이더라도 가능
· 피험자가 카이스트 구성원이면 가능
└ 요청자(연구수행자)가 외부인이더라도 가능
- 이용 범위: 연구용 채혈/검사(혈액, X-ray)
- 이용 요건: 카이스트 생명윤리심의워원회(IRB) 사전 승인 및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
- 이용 제한: 연구책임자의 학생 및 연구원, 만 20세 미만의 학부생은 피험자로 참여 불가
ㅇ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 방법
1. 요청자가 “연구용 채혈검사 요청서”, "연구용 채혈검사비 청구서 (계정대체 or 계정대체 외)" (하단 첨부파일) 작성
2. 담당진료과에 최소 이틀 전에 예약
- 채혈, 검체검사: 진단검사실(T. 0507)
- X-ray 검사: 영상의학과(T. 0504)
3. 예약된 일시에 해당 진료과 방문(요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제출, 피험자 동행)
- 제출서류
( 공 통 ) *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서
(인간대상연구) * KAIST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승인서 사본
*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서 사본
* 피험자 신분증 (채혈 시 제시, 클리닉에 첫 방문인 경우는 교내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/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)
4. 이용요금: 계정대체 또는 계좌입금
ㅇ 이용요금
1. 채혈: 5,000원/건 - 채혈용기 10개 이하 기준, 10개 초과 시 용기당 500원씩 부과
2. 검체검사: 해당년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수가에 준함
3. X-ray 검사: 10,000원/검체 - CD Copy 포함
4. 원심분리: 5,000원/회 - 분리기 사용 1회 기준 (2015.4.1일부터 적용)
붙임: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서.
연구용 채혈/검사 청구서 (계정대체).
연구용 채혈/검사 청구서 (계정대체 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