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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[진단검사]-[혈액검사] 혈액검사 전 금식은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?
A

보통 8시간 금식입니다. 검사에 따라 약 12시간 금식하실 수도 있습니다. 물은 마셔도 됩니다. 특히, 당뇨검사와 지질검사(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등)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공복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검사 항목이며, 당뇨 검사 시 필요한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시간부터 2시간입니다.

Q [진단검사]-[혈액검사] 채혈 시 왜 여러 가지 시험관에 뽑나요?
A

검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용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많을 경우 여러 가지 용기로 채혈할 수 있습니다.

Q [진단검사]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방법 안내
A

KAIST클리닉은 교내 구성원 중 연구목적으로 채혈/검사(혈액, X-ray)가 필요한 경우

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협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용 채혈/검사 방법을 마련하였으니

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.


 ㅇ 이용 대상 및 범위

    - 이용 대상:
       · 요청자(연구수행자)가 카이스트 구성원이면 가능
          └ 피험자가 외부인이더라도 가능
       · 피험자가 카이스트 구성원이면 가능
          └ 요청자(연구수행자)가 외부인이더라도 가능

    - 이용 범위: 연구용 채혈/검사(혈액, X-ray)

    - 이용 요건: 카이스트 생명윤리심의워원회(IRB) 사전 승인 및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

    - 이용 제한: 연구책임자의 학생 및 연구원, 만 20세 미만의 학부생은 피험자로 참여 불가


 ㅇ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 방법

    1. 요청자가 “연구용 채혈검사 요청서”, "연구용 채혈검사비 청구서 (계정대체 or 계정대체 외)" (하단 첨부파일) 작성

    2. 담당진료과에 최소 이틀 전에 예약
      - 채혈, 검체검사: 진단검사실(T. 0507)
      - X-ray 검사: 영상의학과(T. 0504)

    3. 예약된 일시에 해당 진료과 방문(요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제출, 피험자 동행)
      - 제출서류
       (     공        통    )   *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서
       (인간대상연구)   * KAIST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승인서 사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서 사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피험자 신분증 (채혈 시 제시, 클리닉에 첫 방문인 경우는 교내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/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)

    4. 이용요금: 계정대체 또는 계좌입금


 ㅇ 이용요금

    1. 채혈: 5,000원/건 - 채혈용기 10개 이하 기준, 10개 초과 시 용기당 500원씩 부과
    2. 검체검사: 해당년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수가에 준함
    3. X-ray 검사: 10,000원/검체 - CD Copy 포함
    4. 원심분리: 5,000원/회 - 분리기 사용 1회 기준 (2015.4.1일부터 적용)

 

붙임: 연구용 채혈/검사 요청서. 

          연구용 채혈/검사 청구서 (계정대체).

          연구용 채혈/검사 청구서 (계정대체 외).